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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예금 실질예금주가 소유권[백지연]

차명예금 실질예금주가 소유권[백지연]
입력 1995-10-04 | 수정 199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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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명예금 실질예금주가 소유권]

    ● 앵커: 서울지방법원은 오늘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예금해놓은 박 모씨가 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차명계좌의 통장명의와 관계없이 은행은 실질적인 예금주인 박씨에게 예금액 5,0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백지연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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