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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씨 거액 비자금 사건 관련 검찰 수사 전망[최기화,한정우]

노태우씨 거액 비자금 사건 관련 검찰 수사 전망[최기화,한정우]
입력 1995-10-27 | 수정 199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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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우씨 거액 비자금 사건 관련 검찰 수사 전망[최기화]

    ● 앵커: 앞으로의 검찰 수사는 먼저 5천억원을 조성했고 천7백억원이 남았다고 하는 노 전 대통령 말이 사실이냐 하는 것을 따지는 것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자금 조성 과정과 관리형태 그리고 그 돈을 어디에다 썼느냐 하는 쪽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 되고 있습니다.

    최기화 한정우 두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 기자: 노태우씨가 밝힌대로 조성자금은 5천억원에 불과한가.

    검찰이 철저히 비자금 계좌 추적을 통해 밝혀내야 할 부분입니다.

    노씨가 추후 검찰조사에서 조성금액과 조성 이유에 대한 자세한 진실을 밝히지 않는 한 기업주들의 무더기 소환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왜 조성했는지는 향후 사법처리를 위한 법적용이 걸려있습니다.

    검찰은 율곡사업 등 국책사업으로 외국기업으로 리베이트를 받거나 원전건설 등 사업과 관련해 국내의 기업에서 돈을 받았다면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정치자금으로 받았다고 해도 선관위를 거치지 않았고 이른바 떡값 명목이나 불우이웃 돕기로 받았다 해도 정치활동에 썼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 김창국 변호사: 공소시효가 3년이지만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은 시효진행이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근래 최근에 나왔죠.

    그래서 아직도 그 부분도 공소시효가 남아있습니다.

    ● 기자: 자금 조성 과정도 수사 대상입니다.

    누구를 시켜서 거뒀는지 금융계의 황제라고 불리는 이원조씨 등 6공 고위 인사들이 거명되고 있지만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 할 부분입니다.

    MBC뉴스 최기화입니다.


    ● 기자: 노태우씨 말대로 남은 돈이 천7백억원 뿐인지 그 동안 자금은 누가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 또 어떻게 썼는지도 검찰의 수사대상입니다.

    자금관리 부분과 관련해 어떤 은행에 얼마씩 천7백웍원이 남아있는지.

    또 항간의 소문대로 김옥숙씨가 관리에 개입했는지는 노씨에 대한 검찰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또 외국은행이나 친인척 명의로 숨긴 돈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 이석연 변호사: 비자금 일부를 외국으로 빼돌렸을 경우에는 국내 재산 도피 방지법과 외국환 관리법이 위반이 됩니다.

    노씨는 정당 활동비와 그늘진 또 국가를 위해 애쓴 사람들에게 주었다고 막연히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에게 구체적으로 얼마를 주었는지 일부에서 제기한 것처럼 땅을 사기도 했는지 그리고 92년 말 대통령 선거 등 정치권에 흘러들어간 자금은 얼마인지 검찰이 밝혀야 할 부분입니다.

    선거 때 정치권에 거액의 자금을 건넸다면 선거법 위반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천7백억원이나 되는 거액을 어떤 목적으로 남겼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검찰은 노씨가 정치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도 그 중 일부를 따로 챙겨났기 때문에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횡령죄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MBC뉴스 한정우입니다.

    (한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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