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헌법재판소, 5.18관련자에 내란죄 공소시효 만료 결정[임정환]

헌법재판소, 5.18관련자에 내란죄 공소시효 만료 결정[임정환]
입력 1995-11-28 | 수정 1995-11-28
재생목록
    [헌법재판소, 5.18 관련자에 내란죄 공소시효 만료 결정]

    ●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18 관련자에 내란죄를 적용하기에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버렸다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방침이 알려지면서 여야 각 당 그리고 검찰이 각기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내일까지 선고문 작성을 마칠 예정인데, 내란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보고, 그러나 군사 반란죄 부분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잘못됐다고 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헌법재판소는 내란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재는 검찰이 해석한대로 최규하 대통령 하야 일인 80년8월16일을 공소시효 시점으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헌재 관계자는 전두환 대통령 취임일인 81년 3월을 공소시효 시점으로 정할경우, 이는 자의적인 해석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해, 내란죄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결정을 뒷받침 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반란죄 부분에 대해서만 재수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헌재는 또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군사 반란죄를 빠뜨린 것이고 성공한 쿠데타라는 이유로공소권이 없다고 검찰이 결정한 것은 헌법 테두리를 벗어난 판단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 재판소는 내란죄 부분에 각하결정을 내리고 반란죄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헌법 재판소는 이와 함께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이외의 5.18 공범자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재는 주모자가 대통령으로 재임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범에 대한 형사소추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공범에 대해서도 공소시효정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어제 마지막 평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요약 정리해 내일까지 선고문 작성을 마칠 예정 입니다.

    MBC뉴스 임정환입니다.

    (임정환 기자)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