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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12.12사건 관련자에 반란죄 적용 사법처리 방침[한정우]

5.18, 12.12사건 관련자에 반란죄 적용 사법처리 방침[한정우]
입력 1995-11-28 | 수정 199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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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12.12사건 관련자에 반란죄 적용 사법처리 방침]

    ● 앵커: 헌법재판소에서 5.18 내란죄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결정이 나올 경우 검찰은 아직 시효가 끝나지 않은 군사 반란죄를 적용해서 전두환 노태우 씨 등, 핵심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5.18과 12.12 건을 반란행위이자 내란행위, 하나의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정우 기자입니다.

    ● 기자: 검찰이 5.18 재수사에 대비해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5.18과 12.12는 동일한 정권획득 과정에 놓여 진 하나의 사건이다.

    신군부가 군사반란을 통해 국헌을 문란한 내란행위이다.

    따라서 5.18 핵심 관련자들에겐 군사반란행위와 내란행위를 모두 적용할 수 있다.

    이것이 검찰논리의 요지입니다.

    이 논리를 토대로 검찰은 전두환, 노태우 씨 등 관련자들에게 군 형법상의 반란혐의를 우선 적용해 사법처리 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검찰은 오늘, 김기수 검찰총장과 최병국 대검공안부장 등, 수뇌부들이 모여 이같이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검찰의 이런 방침은 헌법 재판소가 내란죄 공소시효를 최규하 전 대통령의 하야 시점으로 결정할 경우, 내란죄는 시효가 이미 만료돼 법 적용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군사반란 혐의는 12.12 수사과정에서 이미 명백히 밝혀졌고, 또 공소시효도 대통령 재임기간 중엔 정지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최소 남아있어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최병국 대검 공안부장은 오늘 30일 헌재 결정이 나오는 대로 수사에 들어갈 것이며 또 전두환.

    정호용 씨 등 관련자들의 출국금지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사법처리를 전제로 한 이번 수사에서 관련자들의 범죄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최규하 전 대통령의 진술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최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방법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한정우입니다.

    (한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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