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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 5.18 내란죄 공소시효 만료로 특별법제정 방향 고심[정형일]

민자당, 5.18 내란죄 공소시효 만료로 특별법제정 방향 고심[정형일]
입력 1995-11-28 | 수정 199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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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자당, 5.18 내란죄 공소시효 만료로 특별법제정 방향 고심]

    ● 앵커: 5.18 내란죄 공소시효 만료소식이 전해지면서 민자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 문제를 특별법에 넣자니 위헌논란의 소지가 있고 또 안 넣자니 알맹이가 빠진 법률이 될까봐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형일 기자가 보도 합니다.

    ● 기자: 민자당의 특별법 기초위원회는 오늘 당혹스런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내란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앞으로의 특별법 제정 방향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초위원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내란죄와 군사반란죄는 엄연히 같은 사건의 맥락에서 파악한다는 것이고 전두환, 노태우 씨의 재임기간엔 현실적으로 공소가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 대통령으로 있는데 어떻게 공소하나?

    ● 강신옥(민자당 의원): 사실상 공소가 정지된 것이다.

    ● 기자: 김광일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헌정질서 파괴 범죄와 반인간적인 범죄에 대해선 공소시효 자체를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찬진 의원도 특별법으로 반인륜적인 범죄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며 비슷한 논리를 폈습니다.

    결국 오늘 회의는 어떤 결론도 내지 못하고 일단 헌법 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자는 데에만 의견을 모았습니다.

    ● 박헌기(특별법 기초위원회 간사): 헌법 재판소의 결정을 존중을 하면서 법의 입법취지에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끔.

    ● 기자: 이렇게 볼 때 민자당은 위헌논란의 소지를 감수하면서까지 특별법에서 공소시효 문제를 쉽게 다룰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대신 특별법엔 앞으로 내란과 군사반란, 그리고 반인도적인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없다는 상징적인 조항을 명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 현경대(특별법 기초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또 그러한 일이 없어야 되겠다고 하는 예방적.

    ● 기자: 그러나 특별법의 공소시효 문제가 빠진다면 특별법 자체의 의미가 크게 퇴색한다는데 민자당의 심각한 고민이 있습니다.

    MBC뉴스 정형일입니다.

    (정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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