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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와 5.18사건 관련 군사반란 수괴와 공범들[도인태]

12.12와 5.18사건 관련 군사반란 수괴와 공범들[도인태]
입력 1995-11-28 | 수정 199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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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2와 5.18사건 관련 군사반란 수괴와 공범들]

    ● 앵커: 12.12와 5.18 사건에 대해서 군사반란죄를 적용할 경우 1차 사법처리 대상은 물론 전두환 씨와 노태우 씨가 됩니다.

    그러나 공범에 대해서도 두 대통령 재임 때 공소시효 정지기간이 똑같이 적용이 되면 사법처리 대상자는 20명 안팎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도인태 기자가 보도 합니다.

    ● 기자: 검찰은 12.12사건을 군사반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씨에게 군사반란죄가 적용되면 대통령 재임기간 만큼인 5∼7년까지 공소시효가 연장돼 두 사람은 사법처리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전두환 씨는 군사반란수괴 죄가 적용돼 사형을 받게 됩니다.

    노태우 씨는 중요업무종사 죄가 적용돼 최소 7년 이상의 징역에서 사형을 받게 됩니다.

    공범들의 처벌문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달려있습니다.

    먼저 전 씨와 노 씨 두 사람에게만 재임 중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결정하면 공범들의 처벌은 불가능 합니다.

    그러나 공범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정지를 적용하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12.12사건에 관련된 유학성, 황영시, 차규헌, 박준병, 박희도, 최세창, 장기오, 이학봉, 허삼수, 허화평, 장세동, 김진영 등 12명에 대해서도 반란모의 참여, 중요임무종사, 불법진퇴, 상 살해 등 7가지 혐의가 적용됩니다.

    또 5.17과 5.18에 관련해서는 이희성, 정호용, 최세창 등 20여 명의 장군과 영관급 장교가 군사반란죄에 적용됩니다.

    양 사건의 주역들이 중복돼있어 사법처리 대상자는 2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이 군사반란죄로 기소되면 징역 3년6개월에서 22년6개월까지의 형을 받게 됩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공범의 공소시효에 대해서 많은 헌법 학자들은 주범과 같은 시효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 허 영(연세대 법학과 교수): 그들이 처벌되지 않는데 그 주동자가, 나머지 사람들만 따로 떼어서 처벌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은 공소시효가 이미 끝났다, 이런 법 논리는 성립될 수 없다고 봅니다.

    ● 기자: 사법처리 대상자가 얼마나 될지는 오는 30일에 있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판가름 나게 될 것입니다.

    MBC뉴스 도인태입니다.

    (도인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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