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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적용 대상, 삼촌 이내 친척.실제 동거자까지 확대[김석진]

의료보험 적용 대상, 삼촌 이내 친척.실제 동거자까지 확대[김석진]
입력 1995-11-28 | 수정 199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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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보험 적용 대상, 삼촌 이내 친척. 실제 동거자까지 확대]

    ● 앵커: 지금까지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대상이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으로 제한이 됐었지만 다음달 1일부터는 부양하고 있는 친족까지로 확대됩니다.

    김석진 기자입니다.

    ● 기자: 12월1일부터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대상은 우선 3촌 이내의 친척으로 확대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호적에는 오르지 않았지만 함께 살고 있는 동거자에게도 넓혀졌습니다.

    따라서 호적과는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동거하고 있는 친척을 직접 부양하고 있을 경우에는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의보 적용 대상자가 배우자나 자녀, 부모, 장인장모 등으로 제한돼왔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로 생계를 보살피고 있는 동거자일 경우에도 의보혜택에서 제외돼 보험료 부담이 가중돼 왔습니다.

    이번에 확대된 피부양자는 먼저 친가 쪽의 경우, 3촌 이내의 숙부, 고모, 조카까지 외가 쪽도 이모, 외삼촌, 외조부모, 자녀까지 포함됐습니다.

    또한 호적에는 없는 의붓 부모, 의붓 자녀, 생모생부, 자녀 등도 피부양자로 인정돼 의보혜택이 돌아갑니다.

    이번에 혜택을 받으려면 사실상의 동거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갖추어 해당 의보조합에 제출하면 됩니다.

    MBC뉴스 김석진입니다.

    (김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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