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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대법원 확정 판결로 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오정환]

대법원 확정 판결로 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오정환]
입력 1997-04-17 | 수정 199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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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확정 판결로 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

    ● 앵커: 전두환, 노태우 두 전 대통령은 오늘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바뀌고 그래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박탈됩니다.

    또 재산도 추징됩니다.

    오정환 기자입니다.

    ● 기자: 미결수가 확정 판결을 받으면 일단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옮겨집니다.

    또 머리를 3cm 이하로 깎고 접견을 1주일에 2번 이하로 제한받는 등 수용 생활에 제약이 커집니다.

    하지만 전두환, 노태우씨는 특별 수용소를 만들기 어려운 만큼 현재 수용돼 있는 안양교도소와 서울 구치소에서 계속 수용 생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교도소장이 교화 목적을 이유로 머리를 깎거나 접견을 제한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는 곧바로 박탈됩니다.

    한 달에 1006만원씩 받던 연금이 다음달부터 중단됩니다.

    비서관 3명이 면직되고 외교관 여권과 국공립 병원 무료 진료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전두환씨 2200억원, 노태우씨 2600억원의 추징판결을 집행합니다.

    검찰은 먼저 납부 명령을 보내고 추징액이 모자랄 경우 부동산과 채권은 경매하고 은행 예금은 압류합니다.

    현재 검찰은 전, 노씨 전 재산을 동결한 상태입니다.

    노태우씨의 경우 2800억원의 재산이 확인 돼 추징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두환씨는 확인된 재산이 230억원에 불과하고 1400억원 정도를 숨겨 놓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검찰은 추징시효 3년 이내에 전씨의 또 다른 재산을 찾아내는 고달픈 작업을 계속해야 합니다.

    MBC뉴스 오정환입니다.

    (오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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