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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십이십이는 군사반란 판결 등 대부분 원심 수용[신경민]

십이십이는 군사반란 판결 등 대부분 원심 수용[신경민]
입력 1997-04-17 | 수정 199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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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2는 군사반란 판결 등 대부분 원심 수용]

    ● 앵커: 이번 상고심은 대부분 원심을 받아 들였지만, 내란이 언제 끝난 것으로 봐야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원심과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재판의 몇가지 핵심 쟁점들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신경민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기자: 오늘 상고심의 최대 쟁점은 내란이 언제 끝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항소심은 5공화국 내내 학생시위 등이 계속된 점을 들어서 87년 6.29 선언까지 신군부의 내란이 계속됐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1심의 견해대로 비상계엄이 해제된 81년 1월에 내란이 끝났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5공 정권의 언론 통폐합 조치 등은 공소 시효가 만료돼 다시 법적인 심판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12.12사건에서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을 연행할 당시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를 받지 않은 것이 통수권을 침해한 행위인가도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 측은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의 정당한 수사 행위였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군사 반란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다음은 5.17 당시 신군부측이 마련한 시국수습방안들이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작성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비상계엄 확대와 국회 봉쇄 등 일련의 국헌 문란 행위가 시국 수습 방안에 따른 조치였다면서 내란죄를 인정한 항소심을 받아들였습니다.

    또 5.18 당시 군부의 광주 재진입 등이 내란목적 살인에 해당되는가에 대해서도 항소심 판결을 받아 들여서 피고인들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전.노 비자금 사건에서는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과 이경훈 전 대우사장이 노태우씨의 비자금을 실명 전환해 준 것과 관련해서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MBC뉴스 신경민입니다.

    (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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