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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대통령 비자금 실명전환 무죄 판결 논란[박준우]

대통령 비자금 실명전환 무죄 판결 논란[박준우]
입력 1997-04-17 | 수정 199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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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비자금 실명전환 무죄 판결 논란]

    ● 앵커: 지금 전해드린 이 설명 전환과 관련한 무죄 확정은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검은 돈 세탁에 자주 활용되는 변칙 실명 전환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변칙 실명 전환에 가담한 사람들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금진호, 정태수, 이경훈 피고인이 노태우씨 돈을 마치 자기 돈인 것처럼 속여 실명 전환했다 하더라도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금융기관이 자금 출처를 조사할 수 있는 수단과 권한이 없는 만큼 실제 돈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은행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오늘 판결은 현재 법원에 계류중이거나 앞으로 있을 실명제 위반 사건들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피고인의 업무 방해 여부는 이번 판결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습니다.

    5명의 대법관이 이들을 유죄로 봐야한다고 반대 의견을 제시했고 다수 의견에 섰던 대법관 2명도 보충 의견까지 냈습니다.

    오늘 판결로 인해 불법적으로 소송된 검은 돈을 합의 차명 형식으로 세탁하더라도 이에 협조한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졌습니다.

    법 규정의 보완이 요구되는 대목입니다.

    "법적 견제장치 있나??"

    ● 재경원 관계자: 없다.

    만약 돈세탁 방지법이 제정되면 일부에 대해 가능할지 몰라도....

    ● 기자: 법조계 일부에서는 오늘 판결이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게 된 기본 정신과 어긋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준우입니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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