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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규제 완화, 90평까지 증개축 가능[고주룡,권재홍]

그린벨트 규제 완화, 90평까지 증개축 가능[고주룡,권재홍]
입력 1997-09-11 | 수정 199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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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벨트 규제 완화, 90평까지 증개축 가능]

    ●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녹지 보존이냐 주민생활의 불편을 먼저 고려해야 하느냐 해서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 돼온 그린벨트에 대한 규제가 완화됩니다.

    90평까지 증개축 정부는 그린벨트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집의 증축과 개축의 범위를 넓혀 주기로 했습니다.

    또, 그린벨트 안이라도 도서관이나 체육관, 수퍼마켓 같은 편의시설은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조치가 마치 무너진 둑처럼 환경파괴, 그리고 부동산 투기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적지 않습니다.

    두 기자가 차례로 전합니다.

    ● 시민1: 27년간은 묶어 놓으니까 우리가 재산권이 행사가 안 되는거에요 이게

    ● 시민2: 개축을 하더라도 조금만 나가면 항공촬영 해가지고 금방 감사 나와 가지고 거둬 내가고.

    ● 시민3: 병원이나 목욕탕을 이용해도 버스로 30분 정도 타고 가야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 기자: 그린벨트 안에 있는 지은 지 50년이 된 집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0평 남짓한 공간에는 방이 모두 4개 있습니다.

    가족 수만도 모두 14명이나 됩니다.

    이처럼 집을 늘리고 싶어도 법에 묶여 불편하게 살아온 사람들에게 길이 열렸습니다.

    정부는 그린벨트 지역에서 지금까지 60평으로 제한해 왔던 주택의 증개축 범위를 90평까지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집을 분할 등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집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주민이 결혼한 자녀와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은 물론 한동의 다세대 주택이여야 하고 자녀에게 줄 30평은 방과 부엌 등 독립된 설비와 구조를 갖춰야 합니다.

    또 90평으로 중축된 집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부속 건물도 지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택을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한 경우에도 60평까지는 증개축을 허용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호화음식점이 난립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음식점은 증개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다른 곳에 옮겨지을 경우 지금까지는 2년 안에 지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4년으로 연장됩니다.

    MBC 뉴스 고주룡입니다.

    ● 기자: 경기도 하남시 감북동.

    7천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100% 그린벨트 지역이라 병원은 물론, 목욕탕, 미장원도 없습니다.

    ● 지역주민: 아이들 병원도 그래요.

    막 급하게 아플 때는 밤에는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 기자: 하지만 앞으로 이런 불편은 상당히 덜어지게 됐습니다.

    수영장 등 체육시설과 병원, 수퍼마켓, 은행 등 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그린벨트 안에 지을 수 있습니다.

    또, 국공립 고등학교 설립 계획이 없는 지역에서는 사립 고등학교를 세울 수 있고, 농수축산물 공판장 등 공공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모든 그린벨트 지역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이곳 과천시처럼 전체 면적의 2/3이상이 그린벨트에 묶여있거나 또는, 주민의 절반 이상이 그린벨트 지역 안에 살고 있는 시군구만 해당이 됩니다.

    이런 곳은 경기도 하남시와 의왕, 의정부, 부산 강서구, 대전 동구 등 전국에 모두 13곳입니다.

    또 전체 주민이나 면적의 9/10이상이 그린벨트 지역인 읍면동도 해당됩니다.

    이런 시설은 기초자치단체나 농,수,축협 등 공공단체, 그리고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 혹은 지역 주민이 동의한 제3자가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사실상 돈만 있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당연히 투기 바람이 우려됩니다.

    또 환경 파괴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철저한 단속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주민의 편의를 위한 행정이 투기의 꼬투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MBC뉴스 권재홍입니다.

    (고주룡, 권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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