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정태수 한보 총회장, 징역 15년 구형[김경태]

정태수 한보 총회장, 징역 15년 구형[김경태]
입력 1997-09-24 | 수정 1997-09-24
재생목록
    [정태수 한보 총회장, 징역 15년 구형]

    ●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한보 특혜 비리사건 항소심에서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다른 피고인들은 일부 형량이 줄긴 했지만은 원심의 판단 취지는 항소심에서도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김경태 기자입니다.

    ● 기자: 정태수 피고인 징역 15년, 홍인길 징역 6년에 추징금 10억원, 권노갑 징역 5년에 추징금 2억5천만원, 정태수씨와 권노갑 의원의 형량은 원심과 같고, 홍인길 의원은 1심보다 1년이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정태수씨가 고령에 뇌졸중을 앓고 있지만 한보 비리로 국가 경제와 사회가 혼란에 빠졌고 국민들에게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안겨 준만큼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회의원에게는 처음으로 권노갑 의원에게 적용됐던 포괄적 뇌물죄를 재판부가 받아들임으로써 정치인들의 음성적인 자금 수수 관행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권 의원 측이 한보의 돈을 순수한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회와 당내에서의 권 의원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할 때 대가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홍인길 의원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이 참작돼 징역 1년이 감형됐습니다.

    병원에 입원중인 정재철, 황병태, 김우석 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오늘 오후에 풀려났습니다.

    신광식, 우찬목, 이철수씨등 전직 은행장들에게는 부실 대출로 국가 경제에 커다란 악영향을 끼쳐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며 모두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정태수 리스트와 관련해 기소된 최두환, 박희부, 하근수, 김옥천 피고인 등 정치인 4명에게는 징역 2년6월에서 3년이 구형됐습니다.

    MBC 뉴스 김경태입니다.

    (김경태 기자)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