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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한보 관련 비리 정치인들 때문에 보궐선거 불가피[황외진]

한보 관련 비리 정치인들 때문에 보궐선거 불가피[황외진]
입력 1997-09-24 | 수정 1997-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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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보 관련 비리 정치인들 때문에 보궐선거 불가피]

    ● 앵커: 오늘 유죄가 인정된 한보 관련 정치인들은 혐의사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상고심에서도 형량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고심이 끝나는 내년 상반기에는 무더기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질 전망입니다.

    황외진 기자입니다.

    ● 기자: 지난 1월말 한보철강 부도사태로 촉발된 한보그룹 특혜대출 비리사건은 6개월여만에 사실 관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끝냈습니다.

    대법원 상고심은 법률 적용의 적합성 여부만을 따지기 때문에 오늘 선고된 형량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73살의 고령으로 옥중에서도 제기를 노려온 정태수 총회장은 사실상의 종신형인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아 결국 옥중에서 한보의 공중분해를 지켜 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또, 한보로부터 돈을 받은 홍인길, 권노갑 의원 등 현역 의원들에게도 모두 유죄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이들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황병태, 정재철 의원의 선거구에서도 보궐선거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선거법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3년 이내에 공직 선거에 나설 수 없게 돼 있어 이들 정치인은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한보 사건의 또 다른 줄기로 문정수 부산시장 등, 정태수 리스트 관련 정치인들도 위험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이 오늘 항소심에서 국회의원에게도 포괄적인 뇌물죄를 인정한 만큼 정태수 리스트 관련 정치인도 대부분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내년 중반쯤에는 무더기로 보궐선거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합니다.

    MBC 뉴스 황외진입니다.

    (황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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