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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종합병원, 특진의사 아닌 다른 의사가 진료[이용마]

종합병원, 특진의사 아닌 다른 의사가 진료[이용마]
입력 1997-10-22 | 수정 199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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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병원, 특진의사 아닌 다른 의사가 진료]

    ● 앵커: 종합 병원을 찾는 환자들 중에는 조금이라도 높은 수준의 진료를 받기위해서 돈을 더 내고라도 특진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특진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진료나 수술을 담당하는 게 이 병원의 관행처럼 돼 왔습니다.

    검찰이 이런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용마 기자입니다.

    ●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사는 안모씨는 지난 3월 말 허리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두번째로 하는 수술이기에 유명한 종합병원 원장 유모씨를 찾아 특진을 신청했지만 유씨가 아닌 다른 의사가 나타나 수술을 했습니다.

    ● 안씨 부인: 수술만 잘되면 되지 무슨 상관이냐고 해서 티격태격할 수 없어 알았다고.

    ● 기자: 그러나 안씨는 유씨에 대한 지정 진료비 이른바 특진료 80만원을 합쳐 250만원을 내야 했습니다.

    지난 4월, 허리가 아파 같은 병원에 입원했던 서모씨도 특진료를 냈지만 자신이 원하던 유씨로부터 수술을 받지 못했습니다.

    ● 서모씨 부인: 특진료 많이 받으면서 왜 본인이 안 오냐고 하니까 바빠서 일일이 못한다고.

    ● 기자: 검찰 조사 결과 유씨가 이런 식으로 받은 특진료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모두 2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검찰이 지정 진료제에 대한 의료계의 통상적인 해석을 뛰어넘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 김익화씨(前 병원장 비서실장): 자격있는 타 진료의에게 진료를 행하게 하는 그런 진료 행위는 일반 다른 병원에서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 기자: 검찰은 그러나 특진이라는 이름으로 부당하게 추가 의료비를 받아 온 것은 상습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유씨 등 전문의 4명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 검찰관계자: 관행이라고 해서 죄가 안되는 것은 아니죠.

    ● 기자: MBC 뉴스 이용마입니다.

    (이용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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