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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김영삼 대통령 차남 김현철씨 보석 석방[박준우]

김영삼 대통령 차남 김현철씨 보석 석방[박준우]
입력 1997-11-03 | 수정 199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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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삼 대통령 차남 김현철씨 보석 석방]

    ● 앵커: 김영삼 대통령의 둘째아들 현철 씨가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으로 오늘 오후에 석방됐습니다.

    재판부는 조세포탈죄 처벌이 전례가 없는데다가 다른 정치인과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보석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대통령 차남 김현철 씨가 구속된 지 170일 만인 오늘 오후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김현철 씨는 보석금 1억 원 가운데 1%에 해당하는 금액인 100만원을 보증 보험금으로 내고 석방됐습니다.

    현철 씨는 마중 나온 경호원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다가 카메라 기자들이 몰려들자 다시 굳은 표정으로 돌아섰으며 기자들의 질문에는 일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철 씨는 넥타이를 풀고 안경을 벗어 다소 초췌한 모습이었지만 건강에는 큰 무리가 없어 보였습니다.

    현철 씨는 구치소를 나서는 순간부터 경찰의 삼엄한 경비를 받았으며 구기동 집에서는 취재진의 접근이 차단된 가운데 곧바로 집안으로 들어가 미리 와 있던 어머니 손명순 여사를 만났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김현철 씨가 낸 보석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를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현철 씨의 주거를 자택으로 한정하고 사흘이상 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경우에는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보석과 관련해 재판부는 현철 씨에게 적용된 조세포탈 죄로 처벌한 전례가 없으며, 관련 정치인들이 불구속으로 재판 받는 점을 감안해 피고인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기위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현철 씨의 보석에 부정적인 여론이 많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순수하게 법률적으로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의 오늘 보석 결정으로 김현철씨 사건의 항소심 재판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전망입니다.

    MBC뉴스 박준우입니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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