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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폭락으로 손해 본 30대, 중소기업에 주가 조작 협박도[이용마]

주가 폭락으로 손해 본 30대, 중소기업에 주가 조작 협박도[이용마]
입력 1997-11-03 | 수정 199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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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폭락으로 손해 본 30대, 중소기업에 주가 조작 협박도]

    ● 앵커: 이렇게 주가 폭락으로 자살하는 사람이 잇따르는가 하면 주가 폭락으로 손해를 입은 30대 투자자가 중소기업체에 주가 조작설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하면서 돈을 요구하다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이용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중소기업체에 지난 9월 중순 느닷없는 협박 편지가 날아들었습니다.

    내용은 이 업체가 주가를 조작해 손해를 입었으니 3억7천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사 측의 반응이 없자 협박 편지를 보낸 32살 김모씨는 모 경제 신문에 이 업체가 다른 업체와 짜고 주가 조작을 했다는 광고까지 냈습니다.

    다급해진 업체는 다음날 동일한 신문에 반박 광고를 싣고 김 씨를 신용 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주가폭락으로 2억원대의 손해를 보자 주가조작 루머에 시달리던 이 업체를 협박하면 쉽게 돈을 받아 낼 것이라는 계산 아래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전병현(피해 관련업체 부사장):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상 속으로만 꿍꿍 앓는 그런 피해를 당한 것은 한두 건이 아닙니다.

    ● 기자: 증권가에 루머가 돌면 유형무형의 피해를 당할 것을 우려해 기업들이 루머의 확산을 피하자는 속성을 악용한 것입니다.

    ● 김건섭(증권감독원 조사총괄국 과장): 돈을 차입하다 보니까 그런 루머에 휩쓸려 가지고 부도가 발생한다든지 또는 자금 조달에 애로사항을 겪다 보니까 기업 경영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 기자: 검찰은 오늘 김 씨를 신용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최근에 주가 폭락과 관련한 무고와 협박 사범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마입니다.

    (이용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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