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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검찰, 불법 선거운동관련자 전원 사법처리[박준우]

검찰, 불법 선거운동관련자 전원 사법처리[박준우]
입력 1997-11-08 | 수정 199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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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불법 선거운동관련자 전원 사법처리]

    ● 앵커: 대통령 특별 담화에 이어서 검찰은 불법선거 운동에 대한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청와대에 국민신당 지원서를 제기한 신한국당과 국민회의 관계자에 대한 수사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불법선거 운동에 대한 검찰의 강력한 단속 방침은 사실상 대통령 특별 담화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검찰은 특히 흑색선전에 대해서 단속의 칼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나 후보자 비방과 같은 흑색선전에 대해서는 혐의가 확인 될 경우 소속 정당과 지위의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고 모두 사법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청와대와 김현철 씨의 국민신당 자금 지원설을 제기한 국민회의와 신한국당 부대변인에 대한 고발사건을 서울지검에 배당해 본격 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선 국민신당의 김용원 특보를 다음 주 초에 불러 고발인 조사를 벌인 뒤, 곧바로 김민석, 구본회 두 부대변인을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폭로 당사자들이 주장에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며 수사는 신속하고 강도 높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대검찰청은 오는 14일 전국 검사장들과 공안부장들을 소집한 자리에서 검찰력을 총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당부하라고 강력히 지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회의는 김 대통령이 신한국당을 탈당함으로써 당초 일정이 앞당겨지는 한편, 일선 검사장들도 참석시키는 등 참석 범위도 격상됐습니다.

    MBC 뉴스 박준우입니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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