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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부터 자동차 보험료 차등화,음주운전 50% 할증(조기양)

99년부터 자동차 보험료 차등화,음주운전 50% 할증(조기양)
입력 1997-11-13 | 수정 199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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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년부터 자동차 보험료 차등화, 음주운전 50% 할증]

    ● 앵커: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 이제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사고를 내지 않더라도 보험료를 최고 50%까지 더 내시게 됩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교통법규 위반 기록이 적용됩니다.

    조기양 기자입니다.

    ● 기자: 교통법규를 어긴 자동차 운전자의 보험료가 오는 99년 5월부터 최고 50%까지 비싸집니다.

    그러나 교통법규를 전혀 어기지 않은 운전자의 보험료는 8%까지 할인됩니다.

    ● 김석원(재경원 보험제도 과장): 사고위험도에 따라서 보험료를 할증하고 또 법규 준수자에게는 보험료를 할인하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법규 준수 의식을 높이고 교통사고를 감소하고자 하는 것이

    ● 기자: 정부의 방침에 시민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 시민: 교통법규 위반했으면 올려 받는 것도 괜찮죠.

    제가 볼 때는 올려받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 시민: 사고를 내지 않았다면 교통위반을 했을지라도 보험금을 올리는 것은 좀 지양을 하는 게…

    ● 기자: 보험료가 할증되는 중대 교통법규는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등입니다.

    이 같은 법규를 한번 위반하면 보험료가 5% 늘어나고 세 번은 20% 5번은 50%까지 할증됩니다.

    특히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뺑소니는 한번만 적발돼도 50%까지 할증됩니다.

    재정경제원은 3년 동안의 교통법규 위반 기록이 보험료 산정에 반영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운전자가 1년 이상 교통법규를 어기지 않았을 경우엔 보험료가 2% 할인되고 2년 이상은 4% 3년 이상은 8%까지 할인됩니다.

    MBC 뉴스, 조기양입니다.

    (조기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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