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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출동]사모님 대신사장집 고용인 27살 서영태씨 구속[오태동]

[카메라출동]사모님 대신사장집 고용인 27살 서영태씨 구속[오태동]
입력 1997-11-13 | 수정 199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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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출동]사모님 대신 사장집 고용인 27살 서영태 씨 구속]

    ● 앵커: 법은 당연히 죄지은 자를 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승용차로 지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구속됐는데 이 사람이 실제 운전자가 아니라 사고를 낸 사장부인을 대신해서 옥살이를 하고 있다는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태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경북 성주 초등학교 4학년 김종호군 은 지난 9월26일 합기도 학원 통학차에서 내려 집앞 횡단보도를 건너다 달려온 승용차에 치어 숨졌습니다.

    승용차 주인은 성주 모 건설업체 사장 부인 45살 최임숙씨 그러나 사고를 낸 운전자는 최씨 집에서 20마리의 사냥개를 기르며 고용살이를 하는 27살 서영태씨로 서 씨는 경찰에 구속돼 구치소에서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서 씨는 운전면허도 없고 재산도 없어 피해자 가족들은 책임보험 외에 합의금 등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면허도 없이 여주인까지 옆에 태운 채 여주인의 승용차를 운전했다는 사실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사고를 목격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사고를 낸 운전자는 여자였다고 말합니다.

    ● 이강훈(학원차 운전자): 남자는 조수석에서 내려 애한테 왔고 아줌마는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 양성도(학원차 탑승): 조수석에서 남자가 내려 애 머리를 들고 얼굴을 때렸다.

    ● 기자: 처음으로 사고발생을 신고 받은 파출소의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에는 분명히 최임숙씨가 운전자로 표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난 다음날 서씨는 자신이 운전했다고 경찰에 다시 신고했고 부인 최씨도 운전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 최임숙(사고승용차 주인): (서씨가)무면허라 사고를 내면 큰 죄인 줄 알고 실수로 내가 운전했다고 했어요.

    ● 기자: 이때부터 한 달이 넘게 경찰은 세 차례의 현장검증과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한 수사 끝에 여자를 운전자로 결론지었습니다.

    ● 담당 경찰관(성주경찰서): 이 제와서 말하기 곤란한데, 우리는 여자가 운전했다고 보고했지만 검찰에서 다르게 내려왔다.

    ● 기자: 담당검사는 목격자와 경찰수사는 신빙성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 담당검사: 자신이 운전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다른 것은 믿기가 어렵다.

    ● 기자: 사고로 자식을 잃은 아버지는 가슴이 메입니다.

    ● 김기운(피해어린이 아버지): 간 자식한테 꼭 이일만은 밝혀가지고 정말 혼이라도 편히 쉴 수 있겠끔…

    ● 기자: 카메라 출동입니다.

    (오태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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