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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법사위 소위원회에서 통과[황외진]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법사위 소위원회에서 통과[황외진]
입력 1997-11-13 | 수정 199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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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법사위 소위원회에서 통과]

    ● 앵커: 법원의 구속 영장 실질심사 요건을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 법원은 인권 보호의 후퇴라고 반발해 왔습니다.

    황외진 기자입니다.

    ● 기자: 현행 형사소송법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 여부를 판사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법사위 법률심사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피의자나 변호인 가족 등의 요청이 있을 때로 그 요건을 제한했습니다.

    따라서 신청이 없으면 판사는 피의자를 부를 수 없게 됩니다.

    개정안에 대해 법원은 인권 보호 후퇴라며 반발했습니다.

    수사기관의 관행으로 볼 때 실질심사를 신청하지 못하게 압력을 넣을 위험도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지법 판사들은 내일 개정안 반대를 결의하기로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의자가 판사를 만날 수 있는 권리는 피의자가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반박하며, 그 동안 법원이 권위를 내세우려 불필요한 실질심사를 남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란다 원칙처럼 수사기관이 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반드시 피의자에게 알리도록 한 만큼 수사 기관의 강요 위험도 설득력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형사 소송법 개정안은 오는 17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관문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과정에서 개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어서 법원과 검찰 사이에 또 한 차례 치열한 힘겨루기가 벌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황외진입니다.

    (황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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