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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삼성그룹 백화점 개장에 맞춰 바꾼 일반통행[이효동]

성남시,삼성그룹 백화점 개장에 맞춰 바꾼 일반통행[이효동]
입력 1997-11-13 | 수정 199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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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삼성그룹 백화점 개장에 맞춰 바꾼 일반통행]

    ● 앵커: 성남시가 삼성그룹의 백화점 개장에 맞추어 양방향이던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바꿔줘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법대로 했다는 성남시에 맞서 주변 상가 입주자들은 삼성 측의 편의를 봐 준 것이라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효동 기자입니다.

    ● 기자: 승용차가 도로로 접어들자 경찰이 단속에 나섭니다.

    승용차 운전자의 거센 반발이 시작됩니다.

    ● 운전자: 저도 관공서에 근무하고 그러는데 그런 길을 알고 제가 일방통행으로 오지는 않죠.

    그리고 사전에 그런 게 있었어야지…

    ● 기자: 지난 1일 삼성 백화점이 문을 열면서 계도기간도 없이 개점 당일 갑작스럽게 도로 차선이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일방통행의 법적 근거는 지난 91년 한국 토지공사가 시행한 백화점 건축 관련 교통영향 평가.

    성남시는 그러나 주변 상가의 반대가 심하면 차선 변경을 보류할 수도 있다며 한 부동산 업자에게 의뢰해 설문지를 돌렸습니다.

    문제는 대상 도로가 상가가 아닌 주택가인데다 도로변에 접한 상가는 아예 조사 대상에 포함 되지도 않았습니다.

    ● 부동산 중개인: 난 대표성이 없다고 봐요.

    500개 업소 되는데 적어도 과반수는 넘어야

    ● 기자: 결과는 찬성이 3표가 더 많아 일방통행이 시행 되었지만 당장 반발이 잇따랐습니다.

    ● 상가 주민: 주변 상가로 유입되는 차량이 전혀 지금 유통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상가로 들어갔던 손님이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 기자: 또 하나의 의혹은 차선거리.

    도로 교통법상 일반 도로는 최소 2.75M를 넘게 돼 있습니다.

    실제 도로 폭을 측정해 본 결과 양끝 차선은 규정치에 훨씬 못 미치는 2미터 30센티미터에 불과합니다.

    애초 양방향 도로로 설계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토지공사는 차선이 변경 된다는 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주변 상가에 땅을 매각했습니다.

    MBC 뉴스, 이 효동입니다.
    (이효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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