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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노태우 전직대통령 석방 되더라도 전직예우 못받는다[박준우]

전두환,노태우 전직대통령 석방 되더라도 전직예우 못받는다[박준우]
입력 1997-12-21 | 수정 199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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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노태우 전직대통령 석방 되더라도 전직예우 못받는다]

    ● 앵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내일 석방되더라도 구속되기 이전처럼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뇌물로 인정돼서 법원이 선고한 추징금을 아직 다 내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검찰의 재산 추적을 받게 됩니다.

    박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은 내일 석방되더라도 연금이나 비서관 지원 등,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다시 받지는 못합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남아있는 형의 집행을 면죄 받는 사면을 받았을 뿐 형 선고의 효력은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가 안보와 관련한 기밀 사항을 깊숙히 알고 있는 전직 대통령들이란 점을 감안해서 본인과 가족들에 대한 경호를 계속됩니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사망했을 때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문제는 아직까지 별도의 규정이 없어서 앞으로 여론의 향배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사람이 아직까지 내지 못한 추징금 문제도 남아있습니다.

    전두환 前대통령은 추징금 2,205억 원 가운데 불과 312원을 환수 당했고 나머지 1,893억 원을 내지 못했습니다.

    연희동 집 별채와 골프 회원권 등 10억 원 정도의 재산을 검찰이 확보하고 있지만 남은 추징금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랍니다.

    노 씨는 추징금 2,628억 원 가운데 395억 원을 환수 당했고, 은행 예금 1400억 원에 대해서도 추징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태수 씨에게 빌려준 600억 원은 한보 부도 후채권 순위가 밀려 있어서 제대로 환수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전, 노 두 사람의 남은 추징금에 대해서는 무기명 채권 등 숨겨진 재산을 계속 추적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MBC뉴스 박준우입니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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