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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배우자의 카드 연체 변제 의무 없다고 판결[권재홍]

서울지방법원,배우자의 카드 연체 변제 의무 없다고 판결[권재홍]
입력 1997-01-12 | 수정 199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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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법원, 배우자의 카드 연체 변제 의무 없다고 판결]

    ● 앵커: 배우자 카드 연체 변제의무 없다.

    서울지방법원 민사 항소 2부는 배우자가상대방 명의로 신용 카드를 임의로 개설해서 사용하는 행위는 부부간의 일상적인가사 대리권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배우자가 연체한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권재홍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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