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범 담당보호관찰관 부족]
● 앵커: 가벼운 죄를 지은 사람을 대상으로 실형을 선고하는 대신에 공무원들이 이들의 평소 생활을 관리해서탈선하지 않도록 하거나 사회에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게 보호관찰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담당공무원이 턱없이 모자라서 본래 목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병우 기자입니다.
● 기자: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소년 범들이 추운 날씨 속에 고속도로 청소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 봉사명령받은소년범: 힘든 일을 함으로써 조금이나마 사회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거 같고.
● 봉사명령받은소년범: 사회봉사 활동으로 제 죄를 매꾸니까요.
정말 보람찬 일을 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 기자: 법원은 올해부터 이처럼 소년 범에게만 적용하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명령을 일반 성인범과 시국사범에게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맡을 공무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서울보호관찰소의 경우 보호관찰관 8∼9명에 대상인원은 4천 명가량으로 보호관찰관 1명이 5백 명 가까운 사람을 관리해야 합니다.
● 강호성 사무관 (서울 보호관찰소):외국의 5∼60명 정도의 10배가 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성 있는 보호관찰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 기자: 이 때문에 많은 소년 범을 민간인인 선도위원들에게 위탁해 관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성인 범에 대해서는 위탁관리조차 할 수 없어서 앞으로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재범방지나 선도를 목적으로 한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호관찰 전문 인력 확보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민병우입니다.
(민병우 기자)
뉴스데스크
시국사범 담당보호관찰관 부족[민병우]
시국사범 담당보호관찰관 부족[민병우]
입력 1997-01-22 |
수정 1997-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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