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국세청, 부동산 투기 혐의 261명 대상 특별 세무조사 실시[고일욱]

국세청, 부동산 투기 혐의 261명 대상 특별 세무조사 실시[고일욱]
입력 1997-01-22 | 수정 1997-01-22
재생목록
    [국세청, 부동산 투기 혐의 261명 대상 특별 세무조사 실시]

    ● 앵커: 요즘 집값과 땅값이 꿈틀거리면서 부동산투기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투기 혐의가 짙은 사람 261명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특별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왜 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지 고일 욱 기자가 구체적인 사례를 취재했습니다.

    ● 기자: 서울 성북동의 한 빌라, 90평짜리 한 채에 12억 원입니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32살 김 모 여인은 최근 3년 새 이런 호화빌라와 상가 여러 채를 샀다가 일부를 팔아 투기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21살 김 모 씨는 서울 대치동의 이 아파트를 포함해 자신과 형제 이름으로 아파트 11채와 단독주택 4채를 사들였습니다.

    김 씨는 여기서 나온 전세 수입으로 경기도 남양주시의 땅을 샀다가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은 261명, 서울등지의 대단위 아파트단지서 단기매매를 했거나 시세 차익을 노리고 준농림지를 산 외지인, 자금출처가 불분명한데도 고액 부동산을 세 번 이상 거래한 경우입니다.

    변칙적으로 사전 상속했거나 여러 채의 호화주택을 단기간에 거래한 경우, 다른 사람 이름이나 미등기 전매로 변칙 거래한 사람, 가짜 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낮게 신고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국세청은 투기 우려지역도 다시 정해 매주 거래동향을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 김종상 재산세국장 (국세청):산본, 분당, 일산, 목동 그리고 강남의 일부지역 이들을 포함시켜서 투기 우려지역으로 재조정하고.

    ● 기자: 국세청은 실제 거래가격과 기준 시가의 차이가 큰 지역에 다음 달까지 기준시가를 새로 고시하고 올해 세 번의 특별 세무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고일욱입니다.

    (고일욱 기자)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