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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한국의 노동법 개정문제 집중 검토[정흥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한국의 노동법 개정문제 집중 검토[정흥보]
입력 1997-01-22 | 수정 1997-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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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한국의 노동법 개정문제 집중 검토]

    ● 앵커: OECD즉 경제협력 개발기구는 이 시간현재 청문회를 열어서 우리나라의 노동법 개정문제를 집중 검토하고 있습니다.

    OECD가 과연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정흥보 특파원입니다.

    ● 정흥보 특파원:OECD 고용노동사회위원회는 이곳 OECD본부에서 특별회의를 열고 우리나라의 노동법 개정문제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OECD는 개정된 노동법이 국제기준에 부합되는지, 특히 가입협상 때 약속했던 복수노조 허용과 공공부문의 노조결성 문제 등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검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대표단은 새 노동법이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되었음을 적극 설명하고 회원국들의 오해를 바로잡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박길상 국장 (한국대표단장, 노동부 노동정책국):그 배경과 취지를 아주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해서 이해를 높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흥보 특파원: 오늘 청문회 결과는 내일 열리는 OECD 이사회에 보고될 예정인데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가 어떤 조치를 내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청문회에 앞서 OECD산하 민간자문기구는 어제 한국의 노사 양측 대표들을 참석시켜 상반된 입장을 들었습니다.

    노조자문기구측은성명을 통해OECD가 새 노동법 철폐와 한국 비난성명을 발표하도록 요청해 OECD측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 자크 (노조자문기구위원):한국정부가 사용한 개정절차와 방법이 부당했다고 생각한다.

    ● 정흥보 특파원: 이처럼 노동법 개정문제가 OECD청문회의 대상이 됨으로써 우리나라는 OECD 가입이후 첫 시련을 겪고 있으며, 앞으로도 가입에 따른 대가는 계속 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정홍보입니다.

    (정흥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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