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한보 금품 수수 시인한 권노갑 의원 사법처리 가능성[오정환]

한보 금품 수수 시인한 권노갑 의원 사법처리 가능성[오정환]
입력 1997-02-10 | 수정 1997-02-10
재생목록
    [한보 금품 수수 시인한 권노갑 의원 사법처리 가능성]

    ● 앵커: 검찰은 오늘 소환된 홍인길. 정재철 두 의원이 한보 철강 특혜 대출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혐의가 확인될 경우 곧바로 사법처리 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국민회의의 권노갑 의원에 대해서도 한보에 대한 비호 혐의가 드러날 경우 수뢰죄로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 기자: 먼저 홍인길 의원은 한보 철강 특혜 대출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한보에 거액을 대출해준 한 은행장이 홍 의원을 외압의 한 실체로 지목했다는 소문이 그 동안 검찰 주변에 끈질기게 나돌았습니다.

    검찰은 이미 정태수씨로부터 홍 의원에게 2억5천만원을 주었다는 진술을 받아냈지만 정 씨가 5천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한 권노갑 의원이 1억6천만원을 받았다고 시인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홍 의원이 실제 받은 액수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재철 의원은 재무관리와 은행장을 거친 경제통으로 홍인길 의원과 함께 한보 철강 특혜대출을 직접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의원을 상대로 대출 외압 경위와 한보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미 금품 수수 사실을 시인한 권노갑 의원의 경우 대출 청탁에 관여한 혐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그러나 권 의원의 당내위치 등을 고려할 때 국회에서 한보 문제가 거론될 때 협조를 부탁한다는 뜻에서 돈이 건네졌을 경우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은 사법처리 대상인 정치인들에게 수뢰죄와 알선 수뢰죄 가운데 어느 혐의를 적용할 지를 놓고 고심 중입니다.

    현행법상 5천만원 이상의 수뢰죄는 징역 10년 이상에 해당돼 징역 5년 이하인 알선 수뢰죄에 비해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MBC뉴스 오정환입니다.

    (오정환 기자)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