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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리지는 병역제도. 병역판정 강화,면제 어렵다[김원택]

새해 달리지는 병역제도. 병역판정 강화,면제 어렵다[김원택]
입력 1997-12-31 | 수정 199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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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달리지는 병역제도.병역판정 강화,면제 어렵다]

    ● 앵커: 새해부터는 병역 판정이 강화돼서 병역을 면제받기가 어려워집니다.

    또 신병 면회제도가 없어져서 군입대 후 100일 동안은 면회와 외출, 외박이 전면 금지됩니다.

    달라지는 병역 제도, 심원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대통령 선거의 쟁점까지 됐던 병역면제 판정을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해 신체 등위판정 심의위원회가 제도화됩니다.

    징병관과 군의관, 그리고 주민 대표인 읍면동장으로 구성되는 심의위원회는 병역면제에 대한 최종 판정을 담당하며 전원 합의에 의해서만 면제가 가능합니다.

    또, 징병검사 항목에 마약 등 약물 중독 검사 항목을 추가해 신체등위 판정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대학생들에 대해서는 입영시기를 조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학 재학생이 10월말까지 재학생 입영원을 제출하면 본인이 원하는 달에 입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로 복학이 가능한 입영 시기인 12월부터 1월, 또 6월부터 7월에 입영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우선적으로 반영됩니다.

    국방부는 또, 군의 첨단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고급 기술인력 확보를 위해 대학원 재학이나 졸업 이상의 학력 소유자를 산업 기능요원 편입에서 제외해 현역병으로 활용합니다.

    이와 함께 전병육성에 저해 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신병 면회제도를 개선해 입대 후 100일 동안은 면회와 외출, 외박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100일 동안의 신병생활을 마친 병사에 대해서는 전원 4박5일의 위로휴가를 주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심원택입니다.

    (심원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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