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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구청에서 단독주택과 똑같이 청구하는 사례 많아[이용마]

다가구주택,구청에서 단독주택과 똑같이 청구하는 사례 많아[이용마]
입력 1997-07-14 | 수정 199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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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구주택,구청에서 단독주택과 똑같이 청구하는 사례 많아]

    ●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같은 크기의 단독 주택보다 재산세를 적게 내게 돼있습니다.

    그런데도 구청에서는 단독 주택과 똑같이 재산세를 청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용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서울 서초동에 다가구 주택을 갖고 있는 김정임씨는 지난 6월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부과된 액수는 34만원, 이웃에 있는 다가구 주택보다 2배 이상 나온 것이 이상해 서초구청에 항의하자 구청은 18만원을 깎아 줬습니다.

    재산세를 더 많이 내야 하는 단독주택인줄 알았다는 것이 구청 관계자의 말이었습니다.

    ● 김정임씨: 어떻게 된거냐, 다들 세금 감면이 된다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그랬더니 거기 놓고 가라고 그러시더라구요.

    놓고 가고 1시에 다시 오라고 재발급을 해 놓겠다구요.

    ● 기자: 강동구 천호동의 김정숙씨 역시 구청에 항의한 뒤 15만원 줄일 수 있었습니다.

    김씨의 얘기를 들은 동네 주민들이 앞 다투어 몰려갔고 대부분 재산세가 깎였습니다.

    올해부터 재산세 계산 방식이 바뀌었는데도 구청들이 옛 방식대로 청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구청 관계자: 기존부터 제도가 있었으면 이상이 없었을 텐데 자꾸 바뀌다 보니까
    나중에 세를 주면 조사할 수 없다.

    ● 기자: 더 큰 문제는 구청 측의 홍보 부족으로 많은 사람들이 재산세를 많이 내고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 김정숙: 다가구인지 뭔지도 전혀 없고 내가 주택을 소유했으니까 그냥 세금 나오는 것인줄 알고 냈지요.

    ● 기자: 서울에서만 다가구 개념이 혜택을 입고 있는 점은 24만채, 그러나 세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일반 시민들은 고지서만을 믿고 세금을 내고 있는 실정이어서 잠재적인 피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용마입니다.

    (이용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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