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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신문,경인상공신문,경기건설신문,사이비 언론 사주 구속(성장경]

연합신문,경인상공신문,경기건설신문,사이비 언론 사주 구속(성장경]
입력 1997-07-14 | 수정 199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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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신문,경인상공신문,경기건설신문,사이비 언론 사주 구속(성장경)]

    ● 앵커: 자기 자본도 전혀 없이 신문사를 만들고 기자들에게는 아예 월급도 주지 않은 사이비 언론 사주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런 신문사의 기자들이 공무원이나 기업주들에게 어떻게 했을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성장경 기자입니다.

    ● 기자: 이번에 검찰에 적발된 언론사 가운데는 연합신문, 경인상공신문, 경기건설신문 등, 유력 언론이나 지방지의 이름 본 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신문들은 생긴지 5년도 채 안된 영세 신문사들로 자기 자본이 거의 없이 법인 등기만 한 채 대부분 광고 수익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특히 새성남일보, 연합분당신문 등의 경우는 전체 운영자금의 99%를 광고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원지방 검찰청 특별 수사부는 이런 식으로 자기 자본 없이 영세 신문사를 차리고 부실 운영을 해온 경기도 일대의 21개 신문사를 적발해 경인상공신문 사장 52살 조성태씨 등, 사이비 언론 사주 8명을 구속하고 자치안성신문 사장 34살 김상목씨 등 1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 정인창(수원지검 특수부 검사): 이번에 적발한 언론사의 경우 실제 과장 납입하는 방법으로 부실 언론사를 설립한 이후 광고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언론을 운영해 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 기자: 이들 신문사 가운데 일부는 특히 기자들을 동원해 무리하게 광고를 수주하는가 하면, 공무원들에게 한 사람당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찬조금을 요구하기도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적발된 자치안성 신문의 경우는 기자에게 아예 월급을 주지 않고 각자에게 할당된 광고 수익의 일부를 떼주는 식으로 임금을 해결해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사이비 언론 근절을 위해 전국 군소 언론사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이번에 적발된 21개 신문사는 공보처에 6개월 이내의 발행 중지를 요청하거나 법원에 등록취소 심판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성장경입니다.

    (성장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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