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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 3년간 계좌추적권 행사[윤영욱 민병우]

공정거래위, 3년간 계좌추적권 행사[윤영욱 민병우]
입력 1998-11-26 | 수정 199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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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간 계좌추적권]

    ●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의 부당내부 거래를 조사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계좌추적권을 갖게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오늘 이런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지시했는데 재벌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조세형 총재권한대행을 비롯한 국민회의 지도부는 오늘 청와대 주례보고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계좌추적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은 당의 방침대로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조세형 총재권한대행 (국민회의): 공정거래위원회가 한 3년정도 한시적으로 계좌추적권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의 건의안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승인을 하셨습니다.

    ● 기자: 이와 관련해 김원길 의장은 공정위가 30대 그룹의 모든 활동에 대해서 계좌추적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계좌추적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그렇지만 공정위가 이같은 권한만 행사해도 재벌의 변화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김원길 정책위의장 (국민회의): 3년쯤 되면 우리나라 재벌들이 성격이 바뀌고 그 부당 내부거래 문제가 없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거죠.

    ● 기자: 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김 대통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좌추적권을 직접 주도록 지시한 것은 지지부진한 재벌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강력한 뜻을 나타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민회의는 내일 자민련과의 국정협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거래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윤영욱입니다.

    ● 기자: 재벌그룹들이 흔히 쓰는 부당 내부거래 수법 가운데 교차지원이란 것이 있습니다.

    재벌그룹들이 짜고 상대방 재벌그룹의 부실 계열사에 부당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또다른 방법은 우회지원으로 계열금융사 등 여러단계를 거쳐 부실계열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같은 교묘한 내부거래는 계좌추적권이 없을 경우 물증을 찾기가 쉽지않아 처벌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공정위의 계좌추적권이 부여되면 이같은 수법을 통한 부실계열사 지원도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재벌그룹 계열사 사이에 자금과 자산거래 내역을 합법적으로 제출받아 부당지원 여부를 가릴수 있기 때문입니다.

    ● 박상조 조사국장 (공정거래위원회): 부당한 내부거래를 금융사를 우회한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없게 될 것이고, 그런일이 있다하더라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쉽사리 적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기자: 특히, 금감위를 통하도록 하려던 당초 방침을 바꿔 공정위가 직접 계좌연람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정위의 내부거래 조사에 더욱 힘을 실어줌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재벌개혁이 가능케 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MBC 뉴스 민병우입니다.

    (윤영욱, 민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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