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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철도청 6급 유종열 땅 불하대가 1억 수뢰[이희길]

부산 철도청 6급 유종열 땅 불하대가 1억 수뢰[이희길]
입력 1998-11-26 | 수정 199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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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급이 1억 수뢰]

    ● 앵커: 철도청 공무원들의 비리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철도청 6급 계장이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부산에 이희길 기자입니다.

    ● 기자: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사람은 부산지방철도청 소속 6급 계장인 56살 유종열 씨입니다.

    유 씨는 채산과 계장이던 지난 95년 부산 남구 문현5동 철도부지 2,200여㎡를 정비업체인 자동공업사 대표 배 모씨에게 33억 원 불하해 주고 세 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계약금 3억원만 낸 뒤 업체는 부도났고 중도금을 내지 못해 땅은 지난해 철도청에 환수 조치됐습니다.

    억대의 뇌물은 최근들어 밝혀진 가장 많은 액수여서 공무원들의 비리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검찰은 뇌물액수가 많고 6급인 유씨 혼자서 국유지 불하를 결정할 수 없다는 점 등에서 고위 간부들에게 뇌물이 상납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안혁환 검사 (부산지검 강력부): 본 사건처럼 철도청 부지를 장기간 점유하여 불하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철도청 공무원들이 수의계약으로 부지를 매각하면서 거액의 뇌물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자: 검찰은 특히, 지난 95년 이후 3년 동안 불하된 철도부지가 299건, 25만㎡로 180억 원 대에 이르고 있는 점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철도부지 불하 비리에 대한 전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이희길입니다.

    (이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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