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절단 실형]
● 앵커: 창원지방법원은 오늘 보험금을 노리고 초등학생 아들의 손가락을 자른 강종열 씨에 대해서 생계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아들의 손가락을 잘라 보험금을 타내려 한 행위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아들 손가락 자른 강종열 징역3년 실형[이인용]
아들 손가락 자른 강종열 징역3년 실형[이인용]
입력 1998-11-26 |
수정 199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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