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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퇴직금 무단지급한 장은증권 사장과 노조위원장 구속[문철호]

퇴직금 무단지급한 장은증권 사장과 노조위원장 구속[문철호]
입력 1998-07-12 | 수정 199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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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조합장 구속]

    ●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지검은 오늘 장은증권의 퇴직금 무단지급과 관련해 이대림 사장과 박강우 노조위원장을 함께 구속했습니다.

    문철호 기자입니다.

    ● 기자: 검찰은 이대림 사장과 박강우 노조위원장에게 업무상 배임혐의를 적용해 오늘 저녁 구속 수감했습니다.

    검찰은 이대림 사장과 박강우 노동위원장이 장은증권의 업무가 정지되기 하루전인 난 3일, 417명의 전 직원들에게 명예퇴직금 160억 원 등 모두 260억 원의 퇴직금을 무리하게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박강우 위원장이 직원들을 명예 퇴직시키도록 이대림 사장에게 강요하거나 협박하진 않았지만 명예퇴직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되어 배임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박강우 위원장이 이대림 사장을 협박했다는 사실을 밝혀내지 못하자 두 사람이 공모했다며 업무상 배임혐의로 구속했지만 노동계에서는 무리한 법률적용이란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장은증권이 퇴직금을 무단 지급했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기본 퇴직금 이외에 나머지 명예퇴직금을 환수하도록 금융 당국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문철호입니다.

    (문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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