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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70대 할머니의 90대 남편상대 이혼소송 기각[조창호]

70대 할머니의 90대 남편상대 이혼소송 기각[조창호]
입력 1998-09-11 | 수정 199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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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대 할머니의 90대 남편상대 이혼소송 기각]

    ● 앵커: 70대 할머니가 90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인간적인 대접을 받지 못한 것은 인정되지만 이혼보다는 해로하는 게 좋겠다는 게 판결의 이유였습니다.

    조창호 기자입니다.

    ● 기자: 서울지방법원 가사합의 3부는 오늘 70살의 이모씨가 남편 90살 오 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여생을 함께 지내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이씨는 지난 57년에 결혼한 남편 오씨가 지나치게 가부장적이어서 40년 동안 인간적인 대접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 95년 이혼소송을 냈다가 화해를 했었습니다.

    이씨에 따르면 남편 오씨는 신혼 초부터 순종만을 요구했으며 친정 나들이는 물론 최근에 시작한 종교생활마저 막아 갈등을 빚어 왔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5월 남편 오씨는 부인 이씨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노후자금 10억원을 제외한 전 재산 36억원을 모 대학에 장학금으로 기탁해 이씨의 분노를 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 부부의 갈등이 심각한 것은 사실이나 40여년 동안의 혼인생활을 파탄까지 몰고갈만한 이유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 조배숙(변호사): 여자도 인간인 만큼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싶고, 특히 나이가 많을수록 앞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더 소중하고 더 인간답게 살고 싶은 거죠.

    ● 기자: 이혼의 뜻을 이루지 못한 이씨는 오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조창호입니다.

    (조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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