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차량 세금부당]
● 앵커: 감사원이 오늘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은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0월 도난신고일 이후에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지방세법 기본통칭을 제공하고도 전산프로그램 등 후속 조치를 소홀히 해서 연간 7만대에 달하는 도난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를 계속부당하게 물려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뉴스데스크
감사원, 행정자치부의 도난차량 과세 부당 지적[권재홍]
감사원, 행정자치부의 도난차량 과세 부당 지적[권재홍]
입력 1998-10-03 |
수정 1998-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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