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상법개정안 확정돼 기업 소유주의 민.형사상 책임부과 가능[김경태]

상법개정안 확정돼 기업 소유주의 민.형사상 책임부과 가능[김경태]
입력 1998-06-29 | 수정 1998-06-29
재생목록
    [소유주 책임 묻는다]

    ● 앵커: 기업은 망해도 기업주는 산다는 말이 이제는 통하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상법개정안이 확정됐는데 기업의 소유주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경태 기자입니다.

    ● 기자: 지금까지 기업의 소유주는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었습니다.

    상법에 경영상의 책임은 이사만이 지도록 돼있는데 소유주들 대부분은 이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소유주에게도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형사상 배임죄까지 물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확정된 상법개정안이 경영에 관여하는 소유주를 무조건 이사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 양재택 공보관(법무부): 재벌총수 등 사실상 회사를 지배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법적 책임에 이 사람들도 연대책임을 지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 기자: 또한 소액주주의 권한행사가 크게 강화된 것도 개정안의 특징입니다.

    우선 주주총회 소집이나 회계장부 연람 등 주권행사 요건을 현행 지분 5% 에서 3%로 낮췄습니다.

    또한, 이사 선출시 소액주주들끼리 연합해 투표할 수 있는 누적투표제를 도입해 소액주주의 이익을 대표하는 이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기업 소유주의 독단적인 경영을 규제하는 내용과 함께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인수합병절차를 간소화해 경제 구조조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한 회사를 부문별로 나누어 여러 회사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회사 분할제도와 대기업이 소기업을 인수할 때 주총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소규모 합병제도 등이 새로 도입됐습니다.

    개정안은 또 주식최저 액면가를 현행 5천원에서 100원으로 낮췄습니다.

    법무부는 개정안은 내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현재 개원중인 임시국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경태입니다.

    (김경태 기자)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