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가정 엄단]
●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까지는 가정폭력이 일어나도 집안문제라며이웃이나 사회가 모른 척 해왔습니다.
하지만 모레부턴 아내를 때리 는남편, 자녀를 때리는 아버지는 집에 들어갈 수 없게 되고, 심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윤도환 기자입니다.
● 기자: 그동안 가정폭력은 아무리 심하더라도 집안일이라는 이유 때문에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지나칠 수 없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 뉴스데스크 5월 1일 보도: 칼, 망치, 쇠파이프로 때렸어요...
● 기자: 다음달 1일부터는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발효돼 처벌이 무거워 집니다.
가족을 때리면 최고 1년 동안 집에 들어 갈 수 없습니다.
또 최고 1년 동안 감호위탁 등 철창신세를 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경찰은 즉시 출동해 이를 멈추게 해야 하고 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폭력의 정도가 심할 경우 일반 형사사건처럼 징역형 등 실형까지 선고됩니다.
또 상담기관이나 병원에서 가정폭력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내일모레부터는 폭력이 행사된 부부싸움은 더 이상 칼로 물 베기가 아닌 처벌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MBC뉴스 윤도환입니다.
(윤도한 기자)
뉴스데스크
모레부터 폭력 가장 집에 못들어오게 하거나 형사처벌 가능[윤도한]
모레부터 폭력 가장 집에 못들어오게 하거나 형사처벌 가능[윤도한]
입력 1998-06-29 |
수정 199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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