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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태우 비자금 추징위해 금융기관 상대 소송 제기[박성호]

검찰 노태우 비자금 추징위해 금융기관 상대 소송 제기[박성호]
입력 1998-08-13 | 수정 199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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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씨 비자금 내놔라]

    ● 앵커: 노태우 前대통령의 비자금을 추징하기 위해서 검찰이 소송을 냈습니다.

    이 소송이 제기되기까지에는 검찰과 재경부, 금융기관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습니다.

    박성호 기자입니다.

    ● 기자: 서울지검 총무부는 오늘, 가차명으로 보관중인 것으로 확인된 노태우씨의 비자금을 내놓으라며 4개 금융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대상은 나라종금과 신한은행, 한일은행, 동화은행에 보관중인 예탁금과 이로인해 생긴 운용 수익금까지 모두 천4백87억여원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이 돈에 대해 추징에 나섰으나 재경부측과 마찰을 빚어오다 오늘 소송을 내게 됐습니다.

    재경부측은 노씨의 가차명 예금을 실명으로 전환하고 실명제를 위반한데 대한 과징금부터 먼저 받아낸 뒤 나머지를 추징하라고 맞서왔습니다.

    그러나 가차명 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할 때는 원금의 50%와 이자의 90%를 과징금으로 내야 돼 노씨가 명의를 바꿀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과징금으로 물리든 추징금으로 물리든 국고로 환수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금융 기관들이 거액을 보관하면서 생기는 막대한 수익금을 놓치지 않으려 하고있고 재경부가 이 같은 사정을 감싸고 있다는 비판적 시각이 짙게 깔려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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