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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 위장 계열사관련 대우 김우중 회장 고발 검토[황헌]

공정거래위, 위장 계열사관련 대우 김우중 회장 고발 검토[황헌]
입력 1998-08-13 | 수정 199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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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장 고발 검토]

    ● 앵커: 공정거래 위원회가 대우의 김우중 회장을 고발할 방침입니다.

    대우그룹이 위장 계열사를 차려놓고 자금과 인력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라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황 헌 기자입니다.

    ● 황 기자: 자동차 부품회사인 스피디코리아, 주식회사 대우는 자본금이 4억원에 불과한 이 회사에 지난 1년간 35억원의 자금을 낮은 이자로 지원했습니다.

    대우는 우회 출자방식으로 이 회사지분의 58%를 소유했고, 대우자동차 출신 인력도 지원해 사실상 계열사 대우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대우그룹 계열사로 신고되지는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가 위장계열사를 소유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김우중 회장을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은 대기업 총수가 위장 계열사를 소유한 경우 기업결합 신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제재해 왔습니다.

    바로 지난 96년 현대 정주영 회장도 같은 이유로 고발됐었습니다.

    공정위는 부당내부 거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우가 위장 계열사를 갖고 있음을 찾아냈습니다.

    공정위는 김우중 회장 고발 방침을 다음번 위원회에 상정해 확정할 에정입니다.

    MBC 뉴스 황 헌입니다.

    (황 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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