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 수사]
● 앵커: 대검찰청 공안부는 지난 11일자 한겨레 신문에실린 한총련의 의견 광고가 국가보안법상 이적 표현물에 해당한다며 이를게재한 한겨레신문 관계자에 대해 소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문제의 광고는 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 통일안 등 한총련의 정강 정책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겨레신문 측은 문제의 의견 광고가 합법적으로 게재되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혜정 앵커)
뉴스데스크
한총련 광고 게재한 한겨레신문 수사[정혜정]
한총련 광고 게재한 한겨레신문 수사[정혜정]
입력 1998-08-13 |
수정 199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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