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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미국 무기사며 쓴 바가지 360억원 날려[임태성]

국방부, 미국 무기사며 쓴 바가지 360억원 날려[임태성]
입력 1998-10-08 | 수정 199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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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 360억 원 날려]]

    ● 앵커: 국방부가 지난 90년 미국 군수업체로부터 무기를 구입하면서 360억 원이나 바가지를 썼다고 이 돈을 돌려 줄 걸 요구하는 국제 중재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

    바가지를 쓴 것도 그렇지만 이 사실을 안 것도 몇 년이 지나서였는데 그나마 이제는 돌려받을 길마저 끊겼습니다.

    임태성 기자입니다.

    ● 기자: 국제상사 중재원은 최근 국방부가 미국의 로키드마틴사로부터 대잠초계기, P3C를 8대를 구입하면서 바가지 쓴 2천6백여만달러, 우리 돈 360억 원을 되돌려 다라며 낸 중재소송에서 로키드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국 측의 증거가 부족하고 소멸 시효 5년이 95년 말로 이미 끝났다는 게 판결이 요지였습니다.

    국방부는 계약 성사 3년 뒤인 93년에야 바가지 쓴 사실을 확인했는가 하면 중재재판에서 단 한사람의 증인도 확보하지 못하는 등 대응이 미흡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키드측이 이번 중재소송에서 보낸 기만전술은 도를 지나쳐 그들의 최대 고객인 한국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로키드측은 중개인인 주식회사 대우에게 커미션중 400만 달러만 지급하고 나머지 2천6백만 달러는 무기 대금에 포함시킨 사실이 드러나자 중재에 앞선 현상단계서부터 지연 전술을 폈습니다.

    더욱이 나중에 커미션 부분이 들통 나자 그것은 공장 이전에 따른 직원 교육비였다며 중재법정에서 증언을 번복하는 부도덕성까지 드러냈습니다.

    어쨌든 국방부는 중재에 패소함에 따라 로키드의 변호사 비용 60만 달러까지 물어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앞서 지난 5월에도 UH-60 헬기 구입 때 바가지 쓴 천6백만 달러를 돌려달라며 미국 스코스시사를 상대로 중재재판을 했으나 패소한 바 있습니다.

    MBC뉴스 임태성입니다.

    (임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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