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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근로복지공단, 직원들 멋대로 산재 처리[성장경]

근로복지공단, 직원들 멋대로 산재 처리[성장경]
입력 1998-10-08 | 수정 199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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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뻔뻔한 산재처리]

    ● 앵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가 산업 재해를 당했을 때 산재 보험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일반 근로자들에겐 까다로운 이 공단이 자기 직원들에게는 산재보험금을 내 돈 쓰듯이 멋대로 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장경 기자입니다.

    ● 기자: 근로복지공단 의정부 지사에 부장으로 근무하던57살 안재석씨는 지난해 1월 산재보험금 2천만 원을 타냈습니다.

    목과 허리에 온 마비 증세가 사무실에서 서류를 결재하다 생긴 것이어서 업무상재해라고 판정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안 씨의 병은 나이가 들면서 저절로 생기는 이른바 퇴행성 질환에 지나지 않고, 안씨는 산재처리를 도와준 차장 2명에게 돈까지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지난 95년 12월 당시 목포 지사장이 업무 시간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업무용 승용차를 몰고 회식자리에 갔다가 귀가 도중 숨지자 같은 지사 보상부 차장 등 2명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꾸며 1억 2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내줬습니다.

    검찰은 이처럼 제멋대로 산업재해 보험금을 처리한 안 씨 등 근로복지공단 간부 4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밖에도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이 부당하게 산재보험금을 지급받는 의혹이 있는 사례 20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사법 처리할 방침입니다.

    ● 정구환 부장검사 (서울 서부지청 형사1부): 일부 사기업체와는 달리 청구자 전원에 대해서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서 산재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공단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행위로써…

    ● 기자: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측은 규정에 어긋나게 처리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위해 개선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윤재인 기획부장 (근로복지공단): 앞으로 우리 직원에 대해서는 자체 보상처리 규정에서 처리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하는 방안으로 고려중에 있고…

    ● 기자: MBC뉴스 성장경입니다.

    (성장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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