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프랑스 냉동시신 강제매장 판결 논란[윤용철]
프랑스 냉동시신 강제매장 판결 논란[윤용철]
입력 2002-03-15 |
수정 2002-03-15
재생목록
[냉동시신 논란]
● 앵커: 죽은 사람을 매장하거나 화장하지 않고 얼리는 것을 두고 프랑스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명 냉동시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밖에 오늘의 지구촌 소식 윤용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의사 출신인 프랑스의 마르티노 씨는 의학이 발전하면 죽은 아내를 되살릴 수 있다는 생각에 무려 18년 동안 아내의 시신을 냉동보관해 왔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 자신의 시신도 냉동보관시켜 달라는 유언을 남긴 채 숨을 거뒀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법원은 냉동보관은 합법적인 장례방식이 아니라며 시신을 강제 매장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부부의아들은 이에 불복해 미국에 있는 인체냉동회사에 부모의 시신을 맡기겠고 밝혀 법적 공방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 아들측 변호사: 부모의 시신 처리는 법원이 아니라 자식이 결정할 일이다.
(윤용철 기자)
● 앵커: 죽은 사람을 매장하거나 화장하지 않고 얼리는 것을 두고 프랑스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명 냉동시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밖에 오늘의 지구촌 소식 윤용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의사 출신인 프랑스의 마르티노 씨는 의학이 발전하면 죽은 아내를 되살릴 수 있다는 생각에 무려 18년 동안 아내의 시신을 냉동보관해 왔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 자신의 시신도 냉동보관시켜 달라는 유언을 남긴 채 숨을 거뒀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법원은 냉동보관은 합법적인 장례방식이 아니라며 시신을 강제 매장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부부의아들은 이에 불복해 미국에 있는 인체냉동회사에 부모의 시신을 맡기겠고 밝혀 법적 공방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 아들측 변호사: 부모의 시신 처리는 법원이 아니라 자식이 결정할 일이다.
(윤용철 기자)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