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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등기부 열람 신용카드 발급 빚보증 범죄 악용[전봉기]

타인 등기부 열람 신용카드 발급 빚보증 범죄 악용[전봉기]
입력 2002-03-25 | 수정 200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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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 범죄악용]

    ● 앵커: 부동산 거래의 편의를 위해서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본의 명의를 도용해서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빚보증까지 서는 일이 발생해서 피해자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전봉기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 기자: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입니다.

    가구를 골라 사전 양해를 구하고 집주인 이름의 신용카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이 주소를 가지고 무인발급기나 법원사이트를 통해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얻어냅니다.

    이 정보를 카드회사 사이트의 신청화면에 입력하면 승인을 받는 것으로 카드발급 절차는 간단히 끝납니다.

    어느 집이든지 주소만 알면 이렇게 인터넷으로 집주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낸 뒤 신용카드까지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등기부등본에서 알아낸 정보로 빚보증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판매한 일당이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 피의자 김모씨: (무인발급기에) 원하는 주소를 백 개 정도만 넣고 백 개 정도를 뽑아내서 그중에서 골라서 쓰는 겁니다.

    ● 기자: 등기소측은 부동산 소유관의 확인을 위해 등기부등본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 등기소 직원: 부동산의 등기라는 것이 공시를 하는 게 제일 목적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 부동산은 누구소유이고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게끔.

    ● 기자: 그러나 주민등번호의 일부를 가리거나 변형해도 공시의 원칙은 지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박원석 시민관리국장(참여연대): 현재와 같은 형태로 주민등록번호 일체가 다 노출되는 것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기자: 정보 공개의 편리함을 지키면서도 악용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뉴스 전봉기입니다.

    (전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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