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여중생 미군 장갑차 참사 사고 현장 사진 공개[성장경]

여중생 미군 장갑차 참사 사고 현장 사진 공개[성장경]
입력 2002-06-28 | 수정 2002-06-28
재생목록
    [처참하게 사망]

    ● 앵커: 미군 장갑차에 치어 숨진 여중생들의 사고현장 사진이 MBC 취재진에 의해서 단독 입수됐습니다.

    누가 봐도 중범죄인데도 미군은 공무수행중이었다는 이유로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김재용 기자입니다.

    ● 기자: 지난 13일 숨진 여중생 신효순, 신미선 양의 사고현장입니다.

    두 학생이 갓길에 쓰러져 있습니다.

    도로폭보다 20cm나 더 넓은 장갑차가 갓길을 침범해 여학생들을 친 것입니다.

    장갑차에 탄 장교는 학생들 치기 직전 운전병에게 위험을 알렸지만 소음 때문에 들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책임자는 사적인 자리에서 유가족에게 사과의 뜻은 전했지만 잘못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 메이커 소령(미군 2사단): 누구의 실책도 아니고, 죄도 없다.

    ● 기자: 공무중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일반적인 사고와 견줄 수 없다) 합동조사 결과, 과실로 드러났다.

    ● 기자: 또 사고 운전병은 정상적인 영내생활을 하고 있으며 훈련장 폐쇄계획도 아직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 SOFA 관련규정입니다.

    공무중 사건은 미군에게 형사재판권이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단체들은 두 명이 숨진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형사재판권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이소희 사무국장(주한미군 범죄근절 운동본부): 심각성이나 중대성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나라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미군측에 재판권 포기를 요청하고...

    ● 기자: 개정 SOFA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미군측에 재판권 포기 요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법무부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MBC뉴스 김재용입니다.

    (김재용 기자)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