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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클로네이드 한국지사 체세포 복제 금지 반발 인간복제 강행[현원섭]

클로네이드 한국지사 체세포 복제 금지 반발 인간복제 강행[현원섭]
입력 2002-07-15 | 수정 200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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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복제 강행]

    ● 앵커: 국내에서 인간복제 실험을 상당부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 회사 클로네이드 한국지사가 인간복제를 강행하겠다고 나서 파문이 예상됩니다.

    정부가 인간복제를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 중에 있지만 뒷북을 칠이 가능성이 큽니다.

    현원섭 기자입니다.

    ● 기자: 미국의 인간복제회사인 클로네이드사가 최근 한국에서 인간복제실험을 상당 부분 진행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클로네이드 한국지사 관계자는 국내에서 복제신청한 사람이 10명이 넘고 복제아기를 낳아줄 대리모를 지원한 여성도 3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 클로네이드 한국지사장: 법이 제정되기 전에 아기가 태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먼저 태어난 다음에 법이 만들어진다 해도 아기가 무효로 되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 기자: 클로네이드 한국지사는 본사에서 일찍 허락만 했다면 한국에서도 복제아기가 이미 태어났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클로네이드 한국지사장: 미국 정부의 방해만 없었으면 이미 (복제 아기가) 태어났을지도 모릅니다.

    ● 기자: 이런 가운데 오늘 보건복지부는 인간 체세포의 복제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놓고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복지부의 법안은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한 인간배아의 이용 말고는 모든 체세포의 복제를 금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 권준욱 과장(보건복지부): 연구 범위를 넓힐 경우 자칫 잘못하면 인간의 개체복제로 이어지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윤리적, 사회적, 도덕적 문제를 파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 기자: 그러나 학계는 인간 체세포를 이용한 모든 연구를 금지시 경우 과학기술의 국가경쟁력이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반발합니다.

    ● 정형민 교수(포천 중문의대): 임상적인 허용은 나중에 우리가 검토한다 하더라도 연구적인 어떤 차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허용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 기자: 이처럼 복제허용 범위를 놓고 관계 부처와 학계가 줄다리기를 하는 사이 한국에 들어온 미국의 인간복제 회사는 복제아기의 탄생을 실현시킬지도 모릅니다.

    MBC뉴스 현원섭입니다.

    (현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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