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헌재 민주노총 여성 조합원 유치장 알몸수색 위헌 판결[김혜성]

헌재 민주노총 여성 조합원 유치장 알몸수색 위헌 판결[김혜성]
입력 2002-07-18 | 수정 2002-07-18
재생목록
    [알몸수색은 위헌]

    ● 앵커: 경찰서에서 피의자를 유치장에 가둘 때는 혹시 흉기를 갖고 들어가서 자해할 위험성을 고려해서 관행적으로 알몸 수색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관행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오늘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김혜성 기자입니다.

    ● 기자: 민주노총 여성조합원 김 모씨 등 3명은 재작년 선거를 앞두고 민주노총 소식지를 배포하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여경을 시켜 몸에 흉기를 숨겼는지 알아본다며 옷을 벗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김 씨 등은 과도한 알몸 수색으로 기본적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오늘 이 같은 방식의 알몸 수색은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할 가능성이 극히 낮았는데도 과잉 수색을 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품위를 유지할 수 없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 송인준(헌법재판소 재판관):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에게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만을 안겨주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합니다.

    ● 기자: 또 유치장에서 피해자의 안전을 고려해 신체검사가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절차와 방법이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노총은 즉각 환영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 권두섭(민주노총 변호사): 이번 결정을 계기로 그러한 불법적인 관행이 없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기자: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작년 11월 대법원의 판결과 같은 맥락이지만 경찰서 유치장에서도 인권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MBC뉴스 김혜성입니다.

    (김혜성 기자)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