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헌재 민주노총 여성 조합원 유치장 알몸수색 위헌 판결[김혜성]
헌재 민주노총 여성 조합원 유치장 알몸수색 위헌 판결[김혜성]
입력 2002-07-18 |
수정 2002-07-18
재생목록
[알몸수색은 위헌]
● 앵커: 경찰서에서 피의자를 유치장에 가둘 때는 혹시 흉기를 갖고 들어가서 자해할 위험성을 고려해서 관행적으로 알몸 수색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관행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오늘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김혜성 기자입니다.
● 기자: 민주노총 여성조합원 김 모씨 등 3명은 재작년 선거를 앞두고 민주노총 소식지를 배포하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여경을 시켜 몸에 흉기를 숨겼는지 알아본다며 옷을 벗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김 씨 등은 과도한 알몸 수색으로 기본적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오늘 이 같은 방식의 알몸 수색은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할 가능성이 극히 낮았는데도 과잉 수색을 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품위를 유지할 수 없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 송인준(헌법재판소 재판관):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에게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만을 안겨주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합니다.
● 기자: 또 유치장에서 피해자의 안전을 고려해 신체검사가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절차와 방법이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노총은 즉각 환영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 권두섭(민주노총 변호사): 이번 결정을 계기로 그러한 불법적인 관행이 없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기자: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작년 11월 대법원의 판결과 같은 맥락이지만 경찰서 유치장에서도 인권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MBC뉴스 김혜성입니다.
(김혜성 기자)
● 앵커: 경찰서에서 피의자를 유치장에 가둘 때는 혹시 흉기를 갖고 들어가서 자해할 위험성을 고려해서 관행적으로 알몸 수색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관행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오늘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김혜성 기자입니다.
● 기자: 민주노총 여성조합원 김 모씨 등 3명은 재작년 선거를 앞두고 민주노총 소식지를 배포하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여경을 시켜 몸에 흉기를 숨겼는지 알아본다며 옷을 벗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김 씨 등은 과도한 알몸 수색으로 기본적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오늘 이 같은 방식의 알몸 수색은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할 가능성이 극히 낮았는데도 과잉 수색을 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품위를 유지할 수 없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 송인준(헌법재판소 재판관):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에게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만을 안겨주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합니다.
● 기자: 또 유치장에서 피해자의 안전을 고려해 신체검사가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절차와 방법이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노총은 즉각 환영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 권두섭(민주노총 변호사): 이번 결정을 계기로 그러한 불법적인 관행이 없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기자: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작년 11월 대법원의 판결과 같은 맥락이지만 경찰서 유치장에서도 인권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MBC뉴스 김혜성입니다.
(김혜성 기자)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