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경찰 대피 불응 피서객에 첫 범칙금 부과[최승규]

경찰 대피 불응 피서객에 첫 범칙금 부과[최승규]
입력 2002-08-08 | 수정 2002-08-08
재생목록
    [대피불응 범칙금]

    ● 앵커: 태풍이나 폭우 때 경찰의 경고를 무시하고 야영이나 물놀이하는 사람들에게경찰은 범칙금을 물리기로 했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 때 이런 경고를 무시했던 피서객들이 처음으로 범칙금을 물었습니다.

    최승규 기자입니다.

    ● 기자: 지난 6일, 100mm가 넘는 폭우로 설악산 일대 의 계곡에 고립됐던 야영객들이 구조되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경찰의 대피 지시를 듣고도 이를 무시하고 야영을 계속 하다 불어난 계곡물에 갇혔었습니다.

    ● 구조 피서객: 사이렌 울리고 방송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짐 싸기 시작했으니까.

    물이 불어났어요, 그 다음부터?

    네.

    ● 기자: 경찰의 대피 지시를 몇 차례나 무시했던 이들은 가까스로 구조는 되었지만 직후 5만원씩의 범칙금을 부과받았습니다.

    ● 이춘기 소장(강원도 양양 현북파출소): 밤새도록 4번, 5번 이상 방송을 해서 다 철수를 했는데그 사람들은 저희들이 약속을 하고도 철수를 안 해서.

    ● 기자: 또 경남 남해 상주해수욕장. 역시 대피 경고를 무시하고 수영을 하던 18살 김 모군이 파도에 휩쓸렸습니다.

    구조대의 도움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곧바로 파출소로 끌려가 2만원의 범칙금 딱지를 떼었습니다.

    얼마 안 되는 범칙금이라고 무시했었을지 모르지만 너무나 아슬아슬했던 순간이었습니다.

    MBC뉴스 최승규입니다.

    (최승규 기자)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