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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정통부 유료 인터넷 게임 부모 몰래 가입 대책 마련[최혁재]

정통부 유료 인터넷 게임 부모 몰래 가입 대책 마련[최혁재]
입력 2002-08-08 | 수정 200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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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몰래 가입]

    ● 앵커: 요즘 돈을 내야 하는 유료 인터넷 게임사이트가 많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휴대폰 번호만 있으면 어린이들이 부모 몰래 이용할 수 있어 정부가 단속에 나섰습니다.

    최혁재 기자입니다.

    ● 기자: 9살과 7살의 두 아들을 키우는 주부 김 모씨는 얼마 전 12만원이 넘는 전화요금 고지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김 씨는 아이이 인터넷 유료 게임사이트에서 게임에 필요한 무기나 물건을 산 것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 피해 부모: 인터넷 게임업체에서 아이들이 사이버 물품을, 바늘이나 통조림 이런 것을 구입했다고 들었어요.

    ● 기자: 부모 몰래 물건을 팔 수 있느냐고 게임업체에 항의해 봤지만 부모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 번호가 입력돼 있어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답변만 들었을 뿐입니다.

    ● 정일영('넥슨' 운영 지원팀장):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따르면 법정 대리인의 연락처, 신상 등에 대해서만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기자: 대다수 유료 게임사이트들은 이처럼 간단하게 가입받고 있어 초등학교 2, 3학년만 돼도 간단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리니지와 바람의 나라, 라그하임, 유 등 유료 게임사이트들은 최고 60%의 사용자가 어린이이고 월 9,000원에서 3만 8,000원에 이르는 이용요금을 통신비에 합산해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항의가 갈수록 많아지자 정통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 김대희(정통부 정보이용과장): 반드시 부모 전화나 팩스를 통해서 부모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기자: 정통부의 조치로 어린이 유료게임 사이트 이용문제가 해결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MBC뉴스 최혁재입니다.

    (최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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